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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12.24][제18조의2에서 이동 <2016.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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