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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6.7.28>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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