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