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