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