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