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