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