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