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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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