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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

시행 2021.3.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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