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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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