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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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