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