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3절 업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