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4절 회계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