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