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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61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96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8382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부칙 <제28248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별표 7 제53호의2, 별표 7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41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별표 7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⑪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16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038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777호,2014.11.2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8항(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77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8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59호,2013.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257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 <제22509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3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