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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본조신설 2002.8.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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