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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5.28>

[본조신설 2009.7.31]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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