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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금융지주회사법 제66조(의견제출)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Article 66 (Submission of Opinions)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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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party파티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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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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