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기술보증기금법」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라. 「무역보험법」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바. 「신용보증기금법」
사. 「예금자보호법」
아. 삭제 <2022.8.23>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