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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4 (Measures against Financial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1.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2. A어 cease-and-desist시스-앤드-디시스트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3. Warning워닝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4. Caution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c),시 or오 (e)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nnex,애넥스 it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5,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or오 (e),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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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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