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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시)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41 (Public Disclosure)

①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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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는 주주가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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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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