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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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