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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614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로 한다.

<2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852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9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18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93호,2007.6.1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