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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3 (Content of Mediation, Arbitration, or Correction Orders)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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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intentional인텐셔늘 or오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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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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