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8 (Notice to Supervisory Authorities)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Where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has been violated in a business or workplace, a worker may notif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a labor inspector of that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