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6조(유지관리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