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듣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상호2. 대표자3. 영업소 소재지4. 기술인력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