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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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