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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법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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