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3조(청문)듣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