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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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