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