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