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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시ㆍ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4. 삭제<2016.11.2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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