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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7]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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