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삭제 <2018.12.2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