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듣기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모집목표액2. 모집기간3. 사용기간[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