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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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