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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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