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청문)듣기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