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2778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3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검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436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설계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설계를 관측 용도로 사용 중인 관측기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적설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527호,201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28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740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059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5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이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