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