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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4.17, 2025.10.1>

1. 산업통상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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