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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9 (Subj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weather-related웨ð더-r릴레이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orld월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MO);더벌류에모우

1의2. 삭제<2024.10.22>

1-2. Deleted.딜리티드 <2024.10.22>

2. 삭제<2024.10.22>

2. Deleted.딜리티드 <2024.10.22>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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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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