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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3장 관측

기상법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7-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rine and Aviat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s)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arine머r린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safe세이f프 ship쉽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at앳 aerodromes에r러드r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r오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ir에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y,미티어r랄러지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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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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