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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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