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면허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License Fees)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6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