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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산업진흥법 ›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17.4.18>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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